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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2.13 2014고정3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17. 05:20경 B 윈스톰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에 있는 안산역 사거리를 도일사거리 방향에서 안산역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진행 신호가 정지신호인 적색에 신호를 위반하고, 그대로 좌회전 주행하다가 진행 좌측에서 정상신호에 좌회전 주행하는 피해자 C(만 55세, 남) 운전의 D 엑센트 승용차량의 전면으로 피고인 차량의 좌측 측면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E(만 53세, 여)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관련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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