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24. 05:45경 충북 청주시 상당구 제1순환로에 있는 주성사거리를 증평 방향에서 용암동 방향으로 D 리베로 화물차를 업무로 운전하여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는바, 당시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신호에 좌회전한 과실로 위 리베로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위 사거리를 청주 방향에서 증평 방향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E 포터 화물차의 앞부분을 들이받아 위 포터 화물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F(61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비골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G(49세)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근위부 경골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H(61세)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경골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I(50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우족지 중족골 골절 및 탈구 등의 상해를, 피해자 J(61세)에게 약 3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불완전 척수손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K(69세)에게 약 3개월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슬와동맥 파열 및 손상으로 인한 하지 괴사 등의 상해를, 위 리베로 화물차에 동승한 피해자 L(48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협착증 및 중심 척수 손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17번) 중 피고인, F의 각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각 진단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