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7. 21:10 경 수원시 장안구 C 앞 노상에서 이웃으로 알고 지내던 피해자 D( 여, 59세) 과 말다툼을 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 아 탈구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피고인은 쌍방 폭행이었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와 피고인이 가한 폭행 사이에 인과 관계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아래 증거들을 종합해 보면 피해자가 입은 상해 (11 번 상악 우측 중절치, 21번 상악 좌측 중절치 아 탈구, 상악 우측 견치 치관 부 파 절상) 는 피고인이 기존에 기왕증으로 치료 받던 치아들( 오른쪽 위 어금니, 오른쪽 아래 어금니 등 )과는 다른 곳에 발생한 것이고, 이 사건 범행으로 입은 상해로 판단된다]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피해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감경영역 (2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