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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9.22 2014구합2277
상이처일부인정거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6. 8. 4. 육군에 입대하여 1989. 2. 16. 만기전역한 사람으로서, 2012. 1. 31. 피고에게 군 복무 중 상급병으로부터 안면부 구타를 당하여 앞니 중 윗니인 11번(우측 상악 중절치), 21번(좌측 상악 중절치), 12번(우측 상악 측절치), 22번(좌측 상악 측절치), 13번(우측 상악 견치), 23번(좌측 상악 견치) 치아 6개가 손상되는 상이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2. 5. 16. 국가유공자등록 거부처분을 하였다.

나. 이에 원고가 위 거부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12. 8. 8. ‘상악 좌우측 중절치(11, 21번)의 아탈구 및 치조골 골절’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의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는 상이로 인정하였으나, 2012. 8. 30. 상이등급구분 신규 신체검사 결과 등급기준미달판정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2. 9. 12. 피고에게 앞니 중 윗니인 12번, 22번, 13번, 23번 치아 4개의 손상(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을 추가상이로 인정하여 달라는 취지의 추가상이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2. 12. 5. 추가상이처 인정거부처분을 하였다. 라.

이에 원고는 2012. 12. 17. 위 거부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원고의 ‘상악 좌우 중절치(11, 21번)의 아탈구 및 치조골 골절’은 공무수행 중 상이로 인정하되 이 사건 상이는 공무수행 중 상이로 인정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2013. 3. 12. 추가상이처 인정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3. 3. 26.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4. 5. 13.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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