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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8.28 2017가합1458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반소원고)가 2016. 12. 7. 용인시 수지구 C, 101호 소재 ‘D점’ 내에서 음식을 먹던 중...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용인시 수지구 C, 101호에서 ‘D점’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이하 ‘이 사건 음식점’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다.

나. 피고는 2016. 12. 7. 21:00경 이 사건 음식점에서 치킨을 먹던 중 딱딱하고 질긴 물질을 씹는 느낌이 들어 확인하였고, 입 속에서 공업용 플라스틱과 공업용 비닐로 보이는 이물질을 발견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피고는 2016. 12. 9. 치아에 통증을 느껴 ‘E치과’에 내원하였고, 진료 결과 피고의 상악 좌측 중절치(#21), 상악 좌측 제2소구치(#25), 하악 좌측 제2소구치(#35), 하악 좌측 제1대구치(#36)의 각 타진시 통증, 상악 우측 중절치(#11), 상악 좌측 중절치(#21)의 각 치아 균열이 확인되어 ‘치과보철물 파절 및 상실’, ‘치아의 함입 또는 정출’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라.

피고는 2016. 12. 9.부터 2016. 12. 30.까지 위 치과에서 치아 크라운 제거 및 수복, 상하악 견치, 치아 교합조정 등의 치료를 받았다.

마. 피고는 현재 상악 양측 중절치(#11, #21), 상악 양측 측절치(#12, #22), 상악 양측 견치(#13, #23), 상악 좌측 제1소구치(#24), 상악 좌측 제2소구치(#25), 하악 좌측 제2소구치(#35), 하악 좌측 제1대구치(#36) 타진시에 통증이 관찰되는 증상을 가지고 있고, 음식을 씹을 때 통증이나 욱신거리는 느낌을 호소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 및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제한

가. 책임의 발생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가 이 사건 사고 발생 전인 2006. 7. 13.경 상악 좌측 제2소구치(#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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