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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5.06.25 2014가단40645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960,213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5. 7.부터 2015. 6. 25.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B은 피고의 피용자인바, 2013. 5. 7. 14:00경 충북 음성군 원남면 원중로 230-68 소재 피고 사업장에서 B이 지게차를 이용하여 토목공사용 블록을 트럭에 적재하는 작업을 하다가 트럭에 놓인 고임목을 정리하던 원고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지게차의 L자형 포크를 트럭 위로 내려 원고의 머리 부분이 지게차의 포크와 트럭의 화물칸 사이에 끼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2)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우측 하악과두(관절)돌기 골절, 상악 우측 중절치(#11) 파절, 상악 우측 견치(#13) 탈구, 상악 우측 제1소구치(#14) 소실의 상해를 입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갑 제5, 6호증의 각 기재, 을 제1호증의 영상, 증인 C의 증언, 원고 본인신문결과, 이 법원의 분당서울대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결과, 각 감정보완결과 및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지게차 운전자인 B이 전후좌우를 잘 살펴 지게차를 운전하여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하여 지게차 근처에 서 있는 원고를 발견하지 못하고 지게차를 운전하여 발생하였다

할 것이므로, B은 위 지게차 운전자이자 불법행위자로서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피고는 운전자이자 불법행위자인 B의 사용자로서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한편 위 인정사실 및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로서도 지게차 근처에서 작업을 함에 있어 그 위험을 예상하여 스스로의 안전을 도모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고, 원고의 이와 같은 잘못도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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