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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1.02.04 2020고단4860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23. 13:30 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 여, 70세) 운영의 D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약 21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아 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 및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70세의 고령인 피해자는 상악 좌측 중절치, 상악 우측 중절치 2개가 완전 탈구, 상악 우측 측 절치, 하악 좌측 측 절치, 하악 우측 중절치, 하악 우측 측 절치가 아 탈구되었으며, 구내에 열상을 입었고, 범행 당시 피해자의 안면에 혈흔이 낭자하였다.

또 한 예후가 불량한 경우, 근 관치료 및 보철치료 또는 발 거 후 임 플란트 등을 이용한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심한 신체적 및 정신적 고통을 입었으리라

판단되므로, 범행의 결과가 중하다.

피고인은 변론 종결 당시 까지도 피해자에게 피해를 회복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구하고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 가만히 있는 사람에게 시비를 걸어서 문제를 일으킨 사람이 잘못” 이라고 진술하여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하게 된 원인이 피해자에게 있다는 취지로 피해자의 처신을 비난하고 있는 바, 피고인으로부터 반성의 기미를 찾을 수 없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성 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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