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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9.01 2017고단3090
상해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29. 01:30 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처인 피해자 C( 여, 26세) 의 부모님 식사 대접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5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상악 우측 중절치 아 탈구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의사 D의 진단서

1. 수사보고( 피해 부위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감경영역 (2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가정상담센터에서 상담을 받고 가정폭력 가해자 교정치료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등 부부관계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7. 3. 22. 경 광주가 정법원에서 가정보호사건으로 수강명령을 받아 이 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아내 인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 상해를 가하였는바, 죄질이 나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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