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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3.24 2015고단7676
사기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7676』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은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경찰, 금융감독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에게 예금 인출을 하여 집에 보관하거나 피고인에게 건네도록 유인하는 역할을 하고, 피고인은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경찰청 형사나 우체국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을 찾아가 현금을 받아 오거나 피해자들의 집에 들어가 현금을 가지고 나와 이를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에게 송금하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은 2015. 11. 20. 13:00 경 중국의 불상지에서 피해자 C(82 세 )에게 전화하여 “ 금융감독원 D 과장인데, 어르신 계좌 정보가 유출되었다.

계좌에 있는 돈을 전부 인출하여야 피해를 막을 수가 있다.

지금 담당 형사를 보낼 테니 만나서 돈을 직접 건네주면 된다.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인천 강화군 E에 있는 그의 집 부근 농협에서 3,000만 원을 인출하게 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같은 날 16:00 경 피해 자로부터 위 3,000만 원을 교부 받을 의도로 피해자의 집 근처까지 갔으나, 농협 직원의 신고로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의해 붙잡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6 고단 799』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은 국내의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하여 경찰이라고 사칭하며 은행 직원이 계좌에서 돈을 빼가려고 하니 돈을 인출하여 냉장고에 보관 하라고 거짓말하는 역할을, 성명 불상자는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집 주소와 현관 비밀번호를 알려주며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냉장고 속에 들어 있는 돈을 가지고 나오라 고 지시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냉장고 속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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