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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7.11.15 2017고단1135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2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명 불상의 전화금융 사기( 일명 ‘ 보이스 피 싱’, 이하 보이스 피 싱이라 함) 조직원과 중국 모바일 메신 져 인 위쳇을 통해 연락하면서,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이 고령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개인정보 유출 등의 사유를 들어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피해자들 로 하여금 보유하고 있는 현금을 집 안에 보관하게 하면, 위 피해자들의 집에 침입하여 현금을 가지고 나와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은 2017. 7. 6.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 나는 금융위원회 감독관이다.

당신과 이름이 같은 사람이 은행 직원과 공모하여 당신이 은행에 보관하고 있는 돈을 모두 인출하려고 한다.

가지고 있는 돈을 모두 인출하여 집 안 냉장고에 넣어 놓고, 집 비밀번호를 알려준 후 밖으로 나가라. ”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3:48 경, 15:20 경 국민은행에서 현금 합계 4,000만 원을 인출하여 부산 해운대구 D, 115동 1202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 냉장고 안에 넣은 후 집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오후 경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으로부터 위와 같이 피해자의 집에 보관되어 있는 현금을 가지고 나오라는 지시를 받고, 위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위 조직원이 알려준 현관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그 집 주방까지 들어가 냉장고 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4,000만 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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