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28.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 미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6. 2. 2. 항소를 취하하여 제 1 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한 후 명의가 도용되어 계좌가 불법적으로 사용되고 있으니 계좌에 있는 돈을 모두 인출하여 집 안에 보관 하라고 속이고, B 및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주거지에 보관된 돈을 가져올 것을 지시하는 역할을 하고, B 와 피고 인은 위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의 주거지에 보관된 돈을 꺼 내와 환전하여 중국에 있는 보이스 피 싱 조직원에게 송금하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은 2015. 11. 11. 09:10 경 불 상의 장소에서 전화로 (D)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 우체국에서 2번이나 카드를 만들었는데 반송이 왔다.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 같고 요즘 보이스 피 싱이 유행하고 있으니 금융감독원에 연락해서 돈을 안전하게 관리해 주겠다.
돈을 모두 5만 원권 현금으로 찾아서 냉장고의 냉동 실에 넣어 놓아라.
”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는 같은 날 10:01 경 광주 북구 소재의 농협 매 곡 지점에서 현금 41,000,000원을 5만 원권으로 인출하여 피해자의 집 냉장고 안에 위 지시에 따라 넣어 두고, 다시 위 조직원이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집 출입문 비밀번호를 물어 피해 자로부터 출입문 비밀번호를 알아낸 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 주민센터에 가서 주민등록증을 다시 발급 받아라.
” 라는 말을 하여 이를 믿은 위 피해자가 집을 비우도록 유인하였다.
계속하여 위 조직원은 B에게 QQ 메신저를 통하여 위 피해자의 집에 비밀번호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