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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8.11.27 2018고단362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이 사건 범행의 구조]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우체국, 경찰서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인출하여 집 안에 보관하고 집 밖으로 나오도록 유도한 후 피해자가 집을 비우면 현금 수거 책이 빈 집에 들어가 위와 같이 보관되어 있는 현금을 가지고 나오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금원을 절취하는 범행을 저지르는 자들이고, 피고인과 B는 위 조직의 현금 수거 책 역할을 맡은 자들이다.

『2018 고단 362』

1.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은 2018. 7. 10. 11:24 경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우편물이 반송되었으니 집 주소를 알려 달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주소를 알아내고, 같은 날 12:23 경 경찰관을 사칭하면서 ‘ 계좌에 있는 돈을 누 군가 인출하려고 하니, 빨리 현금을 인출하여 세탁기 안에 보관하라 ’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D 은행에서 15,755,000원을 인출하여 피해자의 집 세탁기에 보관하도록 한 후, ‘ 돈을 인출하려고 했던 사람을 검거하여 조사 중인데 확인서를 받아야 하니 집 앞으로 나와라 ’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집 밖으로 불러낸 뒤 계속 전화통화를 하면서 피해자를 인근 E 교회, F, 고창 군청으로 오라고 하면서 시간을 끌었다.

그 사이 피고인과 B는 같은 날 14:00 경 피해자의 집인 고창군 G 아파트 동 앞에 이르러 피고인은 인근에서 망을 보고, B는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피해자가 인출하여 보관 중이 던 현금 15,755,000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B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은 2018. 7. 10. 11:45 경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우체국 직원을 사칭하면서 ‘ 서류가 반려됐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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