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4, 6, 7, 1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국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는 보이스 피 싱 사기 범행을 하기로 하였다.
이에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은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한 후 대출 받기 위해서는 돈을 지급해야 한다고 피해자들을 속여 특정계좌로 돈을 보내도록 하고, 계좌 명의자들에게는 수수료를 줄 테니 입 급된 돈을 전달하여 달라고 하여 인출하게 하는 역할을 하고, 피고인은 인 출자들 로부터 돈을 받은 후 인출금액의 3%를 수수료 명목으로 취득하고 나머지 돈을 성명 불상의 조직원에게 건네주는 역할을 하기로 모의하였다.
1. 사기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은 2017. 7. 12. 경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KB 국민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 햇살론으로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
미즈 사랑에서 대출을 받고 다시 대출금을 상환하면 1,600만 원까지 5% 저금리로 대출해 주겠다.
D의 기업은행 계좌로 대출금 500만 원을 상 환해라.
”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나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에게는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달 14. 경 D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계좌번호 :E) 로 500만 원을 송금 받고, 계속하여 D으로 하여금 위 계좌에 입금된 500만 원을 인출하게 하고, 피고인은 D으로부터 인출된 500만 원을 전달 받은 후, 그중 40만 원을 취득하고 나머지 460만 원을 성명 불상의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의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사기 미수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은 2017. 7. 14. 경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KB 캐피탈 직원을 사칭하여 “11.7%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