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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8.04.05 2017고단989
절도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C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압수된...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들과 함께,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은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에게 예금을 인출하여 현금을 집에 보관하도록 하는 유인책의 역할을 하고, 피고인 A은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 집에 들어가 현금을 가지고 나와 환 전소를 운영하는 피고인 C에게 건네주는 현금 수거 및 전달 책 역할을 하고, 피고인 B는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피고인 C이 일명 ‘ 환치기’ 방법으로 현금을 중국으로 송금할 수 있도록 전달 책이 도착할 시간, 송금할 계좌번호 등을 위 챗 (We Chat, 중국인들이 많이 이용하는 모바일 메신저 어 플 리 케이 션 )으로 알려 주는 역할을 하고, 피고인 C은 서울 관악구 K, 109호에서 ‘L 환 전소 ’를 운영하면서 전달 받은 피해 금원을 ‘ 환치기’ 방법으로 중국에 송금하는 역할을 하기로 순차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은 2017. 9. 21. 11:22 경 중국 불상지에서 원주시 M 아파트에 거주하는 피해자 J에게 전화를 걸어 ‘ 원주 경찰서 형사인데, J 씨의 주민등록번호가 보이스 피 싱 사건에 사용되었으니 주민등록번호와 계좌번호를 바꿔야 하며, 계좌에 있는 모든 돈을 인출하여 집 세탁기에 넣어 둬야 한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새마을 금고 계좌에서 4,8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피해자의 주거지에 있는 세탁기에 넣어 두도록 하였다.

이어서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 주민등록번호를 바꿔 주겠으니, N 동 사무소로 나오라’ 라는 취지로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집을 비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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