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8. 1. 22. 원고에 대하여 한 4,801,500원의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이 사건 토지 및 지상 건축물의 현황 등 1) 원고는 천안시 동남구 B 창고용지 62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의 소유자이다. 2) 이 사건 토지 지상에는 다음과 같은 건축물이 있었다
(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하고, 아래 순번 1 건축물을 ‘제1건축물’이라 하며, 다른 건축물도 이와 같은 방식으로 표시하기로 한다). 순번 층수 면적(㎡) 구조/지붕 용도 1 1 76.20 철파이프조/판넬 창고 2 1 27.00 컨테이너 창고 3 1 28.00 경량철골조/천막 창고 4 1 44.18 철파이프조/천막 창고 5 2 130.95 경량철골조/판넬 창고 3) 원고는 제1, 4, 5건축물의 소유자이다. C은 2014. 3.경 피고에게 제2건축물 축조 신고(존치기간 2016. 3. 20.까지)를 하였고, 피고는 2014. 3. 26. 위 신고를 수리하였다. 또한 C은 2014.경 제3건축물을 설치하였다. 나. 이 사건 처분의 절차 등 1) 피고는 2017. 4. 21. 이 사건 토지 및 지상 건축물에 대한 현지 조사를 실시하였고,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이 사건 건축물(다만 제2, 3건축물을 면적이 55.00㎡인 하나의 건축물로 파악하였다)이 존재함을 확인하였다.
2) 피고는 2017. 5. 8. 원고에게 원고의 주소지로 “이 사건 건축물이 건축법 제14조 및 제20조를 위반하여 무단증축 또는 축조되었음을 이유로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등의 처분을 할 예정이다.”라는 취지의 내용이 포함된 사전통지서를 보냈으나, 폐문부재로 송달이 되지 아니하였다. 이에 피고는 2017. 5. 29.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위 사전통지서를 공고하였다. 3) 피고는 2017. 6. 13. 원고에게 이 사건 건축물의 철거 등을 명하는 1차 시정명령이 포함된 문서를 등기우편으로 보냈고, 2017. 6. 26. 원고에게 위 문서가 송달되었다.
4 피고는 2017. 8. 21. 원고에게 2차 시정명령이 포함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