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⑴ 시흥시 B 대 328㎡(이하 ‘B 토지’라 한다) 및 C 전 1692㎡(이하 ‘C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01. 9. 28.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등기원인 2001. 9. 5. 매매)가 마쳐졌다.
원고는 B 토지상에 경량철골조 트러스지붕 1층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 1층 196.73㎡(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2002. 2. 14. 원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2011.경 허가를 받아 쟁점건물을 제1종 근린생활시설(소매점) 2층 연면적 299.73㎡로 용도변경 및 증축하였다.
대지위치 소유자 행위자 불법행위내용 비고 행위내용 용도/유형 구조/지목 위반면적 B, C A A 증축 증축 창고 창고 경량철골조 철파이프조 43.62㎡ 40㎡ ⑵ 피고는 2012. 6.경 아래와 같은 쟁점건물의 무단 증축 부분을 확인하고 2012. 7. 24. 원고에게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0조에 근거하여 2012. 9. 15.까지 원상복구하라는 내용의 시정명령을 하였다.
⑶ 원고가 시정명령에 불응하자, 피고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 2018. 6. 18. 원고에 대하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0조의2에 근거하여 이행강제금 4,816,000원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1, 2, 을 제1 내지 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0조 제1항, 제30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의2 제1항 별표 5에 의하면,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위 특별조치법 제12조 제1항 단서 또는 제13조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물을 건축한 행위를 적발한 경우에는 해당 행위자 위반행위에 이용된 건축물공작물토지의 소유자관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