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부산 기장군 B 답 3,96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2008. 5. 16. 취득한 후 2017. 11. 15. C에게 매도하고 2017. 12. 18.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2009. 5. 1.경 D에게 이를 무상으로 임대하였고, D은 2010년경 이 사건 토지의 일부에 콩나물 재배를 위해 철파이프조 콩나물 재배사 264㎡, 철파이프조 창고 93.5㎡, 형질변경 진입로 21.5㎡를 각 신축 또는 개설하였다.
피고는 토지소유자인 원고와 위반행위자인 D에게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특별조치법’이라 한다) 제12조 제1항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10. 7. 9.과 2010. 8. 24. 2회에 걸쳐 위반사항을 원상복구 하라는 시정명령을 하였으나 원상복구 되지 않자 2010. 11. 17.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통지를 하였다.
이에 원고는 D을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1가단32640호로 토지 인도소송을 제기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12. 2. 23. ‘D은 이 사건 토지 지상 건물 일체를 철거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피고는 위반행위자 D에게 2011. 7. 1.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한 후 매년 시정명령과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반복하여 왔으나 D이 2015. 10.경 사망함에 따라 토지소유자인 원고에게 2017. 10. 10.과 2017. 11. 3. 총 2회에 걸쳐 위반사항을 원상복구 하라는 시정명령을 하였다.
그런데 원고가 원상복구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2017. 12. 8. 특별조치법 제30조의2 제2항에 근거한 이행강제금 부과예고를 거쳐, 2017. 12. 28. 특별조치법 제30조, 제30조의2 제1항에 근거하여 이행강제금 5,492,000원을 부과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