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8. 6. 18. 원고에 대하여 한 이행강제금 4,816,000원의...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1. 9. 5.경 시흥시 B 대 328㎡(이하 ‘B 토지’라 한다) 및 그 인접 토지인 C 전 1,692㎡(이하 ‘C 토지’라 한다)를 매수한 다음 2001. 9. 28.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또한 원고는 2001. 6. 3.경 B 토지 위의 건물(부럭크조 스레트즙 평가건 축사 116.38㎡, 부럭크조 스레트즙 평가건 축사 168.59㎡)을 매수한 다음 2001. 7. 3.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그 건물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는 건물 일부가 멸실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이후 원고는 B 토지 위에 경량철골조 트러스지붕 1층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 1층 196.73㎡(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를 신축한 다음 2002. 2. 14. 원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2011년경 쟁점건물을 2층으로 증축하고 용도를 일부 변경하는 내용의 허가를 받아 증축 공사를 하였는데, 그 공사 완공 후 쟁점건물의 건축물대장에는 증축된 건축물의 현황에 관하여 1층 경량철골조 제2종 근린생활시설(제조업소) 153.11㎡, 경량철골조 제1종 근린생활시설(소매점) 43.62㎡, 2층 경량철골조 제1종 근린생활시설(소매점) 103㎡로 기재되어 있다.
다. 한편 피고는 2012. 7. 24. 원고에게 쟁점건물 중 일부가 무단으로 증축되었다는 이유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개발제한구역법’이라 한다) 제30조에 의하여 아래 표와 같은 ① 경량철골조 창고 43.62㎡, ② 철파이프조 창고 40㎡의 증축부분에 대하여 2012. 9. 15.까지 원상복구하라는 내용의 시정명령을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대집행할 뜻을 계고하는 내용의 계고서(이하 ‘이 사건 계고서’라 한다)를 보냈고, 2012. 8. 3. 피고에게 송달되었는데, 이 사건 계고서에는 무단 증축부분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