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⑴ 원고는 개발제한구역 내에 위치한 하남시 B 답 1,355㎡, C 답 585㎡, D 답 1,759㎡, E 답 496㎡, F 답 2,172㎡, G 답 3,603㎡, H 전 2711㎡ 중 각 1/2 지분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2017. 5. 15. 제3자에게 위 각 지분을 매도하고 2017. 6. 30.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주었다.
⑵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특별조치법’이라 한다) 제12조 위반을 이유로 특별조치법 제30조에 근거하여 시정명령을 하였다.
행위위치 유형 행위용도 규모(㎡) 구조 2016. 5. 16.자 시정명령 (복구기간 : 2016. 5. 16. ~ 2016. 6. 20.) G 형질변경 신축 주차장 창고 1,552.04 27 답 컨테이너 C E B 신축 형질변경 형질변경 신축 개장 대지화 도로개설 휴게실 40.8 121.04 68.34 18 철재, 판넬 답 답 컨테이너 F 신축 신축 형질변경 작업장 사무실 대지화 50 27 288 철파이프조 컨테이너 답 D B I 형질변경 신축 신축 신축 주차장 숙소 사무실 창고 1,328.05 54 27.9 35 답 컨테이너 컨테이너 철골, 천막 2016. 7. 19.자 시정명령 (복구기간 : 2016. 7. 19. ~ 2016. 8. 19.) H 형질변경 신축 주차장 사무실 750 18 전 컨테이너 ⑶ 원고가 위 시정명령에 기한 원상회복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자,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특별조치법 제30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의2에 근거하여 2016. 6. 22.자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 2016. 9. 20.자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 2017. 1. 4.자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를 함으로써, 그 각 정해진 기한까지 원상복구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테니 그에 관한 의견을 제출하여 달라고 통보하였다.
⑷ 피고는 2017. 6.경부터 2017. 7.경까지 사이에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위법현황을 파악한 후 그에 따라 2017. 7. 26. 원고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