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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5.01.15 2013가단15041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망 B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내에서 C와 연대하여 26,619,970원 및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후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피고 C, D, E, F은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으므로 해당사항 없음). 2. 적용 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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