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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30 2016가단5243866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망 B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127,222,937원 및 그 중 40,864...

이유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후 청구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망 B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127,222,937원 및 그 중 40,864,768원에 대하여 2006. 3.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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