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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5.11.26 2015가단11409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 9. 12. 선고 2012가소2328255 양수금청구사건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2가소2328255호 양수금청구사건에 관하여 2013. 9. 12. ‘원고는 피고에게 11,537,925원과 그 중 2,425,094원에 대하여 2013. 7.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는데, 위 판결에 대하여 원고가 항소하여 항소심인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나23005호 양수금청구사건에서 2015. 1. 6. ‘원고는 망 B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피고에게 11,537,925원과 그 중 2,425,094원에 대하여 2013. 7.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져 그 무렵 확정되었으므로 위 제1심판결이 무효로 되었음을 이유로 위 제1심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함. 2. 자백간주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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