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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13 2016가단5169180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망 B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15,555,555원 및 이에 대하여 1999....

이유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후 청구원인 기재 사실 및 망 B의 상속인인 피고가 전주지방법원 2013느단270호로 한 상속한정승인 신고가 2013. 6. 3. 수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망 B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주문 기재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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