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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31 2015가단5028800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망 B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내에서, 20,103,062원과 그 중 20,102...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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