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31 2015가단5028800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망 B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내에서, 20,103,062원과 그 중 20,102...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1. 피고는 원고에게, 망 B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내에서, 20,103,062원과 그 중 20,102...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