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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17 2015가단32415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망 F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가. 피고 A은 24,105,075원과 그 중 10,909...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후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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