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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5.02 2014고단133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29. 18:1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산동면 성수리에 있는 성수교차로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성수교차로 쪽에서 옥계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속력 미상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도로의 오른쪽에 보행자의 통행을 위해 만들어진 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 보도로 통행하여서는 아니되고 차도로 통행하여야 하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정체로 차도의 통행이 어렵자 차도 우측에 설치된 보도로 올라가 시속 약 60km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반대편에서 마주보며 직진 진행해 오던 피해자 C(34세)이 운전하는 자전거의 앞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21:14경 경북 구미시 공단동 250에 있는 순천향대학교 부속구미병원 응급실에서 저혈량성 쇼크 등으로 사망에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 실황조사서,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동종 전력 및 아래 양형이유 감안) 양 형 이 유 차가 진행할 수 없는 보도를 상당한 속력으로 주행한 피고인의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는 사망하였다.

피고인은 도로확장 공사 중 차량정체를 해결하기 위해 급한 마음에 보도를 통해서 가게 되었다고 하나, 원칙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부터 비롯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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