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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31 2018고정1503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20 07:30경 위 자전거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B아파트 출입구 앞 보도를 C에서 D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그곳은 보행자의 통행을 위한 보도 및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며 건물 벽으로 인해 좌측을 확인할 수 없는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이므로, 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보도로 통행하여서는 아니 되고 자전거를 운전하여 횡단보도에 진입하여서는 아니 되며, 교차로 전에 일시 정지하여 교차로 교통상황을 확인하고 진행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보도를 통해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 방향 왼쪽에 있는 위 아파트 출입구에서 도로로 진입하는 피해자 E(여, 45세)가 운전하는 F 아우디A6 차량의 우측 앞범퍼 부위를 피고인의 자전거 앞바퀴 부위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의 위 차량을 수리비 1,50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이 법원의 E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수사보고(견적금액 전화확인)

1. 견적서(F)

1. 각 사고차량 및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 벌금형 선택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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