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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4.08.27 2014고단59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리베로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14. 16:5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진주시 대신로에 있는 진양교 위 보도를 진주시청에서 과학기술대학교 방면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보도와 차도가 명확히 구분되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보도로 진입 통행하여서는 아니 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보도에 진입하여 보도 위를 후진 진행한 과실로 위 보도 위를 보행 중이던 피해자 D(72세)의 몸통 부위를 위 화물차의 적재함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 개의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골절, 폐쇄성(우측 7, 8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9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화물차를 운전하여 보도에서 후진하다가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피고인의 과실이 중하고 피해도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16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운행한 화물차가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위 책임보험에서 피해자에 대한 치료비가 지급된 점, 피고인에게 2차례의 벌금형 전과밖에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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