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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03.06 2017고단193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K3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2. 00:34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산동면 봉산리 옥계 119 안전센터 네거리를 혈 중 알코올 농도 0.15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옥계 네거리 방면에서 구미 코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 진입 전에 속도를 낮추어 주변의 교통상황을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하여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C(44 세) 이 운전하는 D 쏘나타 승용차의 후면 부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차량에 탑승한 피해자 E(57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견관절 염좌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구미시 산동면 인덕 리에 있는 구미에 이 테크 솔루션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봉산리 옥계 119 안전센터 네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5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실황 조사서

1. 감정 의뢰 회보

1. 각 진단서

1. 사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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