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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7.02.22 2016고단153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B 125cc 메가 젯 오토바이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6. 22:00 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구미시 구포동 옥계 교량 위 도로를 구포동 방면에서 옥계동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보행자의 통행을 위한 보도가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보도로 운행하지 않고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차로를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 중 알콜 농도 0.06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로가 아닌 보도 위를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을 마주 본 방향에서 보도 위를 걷고 있던 피해자 C(16 세) 의 오른쪽 다리를 위 오토바이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8. 6. 22:00 경 구미시 구포동에 있는 다도 횟집에서부터 같은 동 옥계 교량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6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실황 조사서, 현장사진, 관련 사진

1.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제 9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 과실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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