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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01.11 2017고단134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2017. 8. 22. 12:2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7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제네 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산동면 신당리 1351에 있는 옥계 해마루 공원 입구 앞 도로를 해 마루공원 입구 쪽에서 옥계 우미 린 아파트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이고,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인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의무를 철저히 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쪽에서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이 던 피해자 C(36 세) 운전의 D 쏘렌 토 승용차의 뒤쪽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구미시 옥계동에 있는 휴먼 시아 아파트 2 단지 앞 도로에서부터 제 1 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7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제네 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현장 약도 및 사진,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진단서 (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 과실 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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