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396』 피고인은 2010. 2. 중순경부터 2011. 11. 26.경까지 전주시 덕진구 D에 있는 피해자 유한회사 E(이하 ‘피해회사’라 함.)의 기획관리부 차장으로서, 위 회사에서 신축중인 군산시 F 아파트 총 770세대의 분양 업무를 담당 하였다.
1. 피고인은 2010. 4. 5.경 군산시 G에 있는 위 아파트 모델하우스 분양사무실에서 위 아파트 102동 503호의 분양계약자 H로부터 1차 분양 계약금 6,130,000원을 교부받아 위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유흥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10. 17.까지 사이에 별지1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4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396,630,000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2012. 3. 9.자 공소장)
2. 피고인은 2010. 4. 14.경 위 아파트 모델하우스 분양사무실에서 위 아파트 107동 2403호의 분양계약자 I로부터 1차 분양 계약금 90만 원을 교부받아 위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유흥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9. 30.까지 사이에 별지2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61,490,000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2012. 7. 20.자 공소장변경 신청)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12고단2083』
1. 사기 피고인은 2010. 2. 중순경부터 2011. 11. 26.경까지 전주시 덕진구 D에 있는 피해자 유한회사 E의 기획관리부 차장으로서, 위 회사에서 신축중인 군산시 F 아파트 총 770세대의 분양 업무를 담당 하던 중, 위 아파트 분양과 관련하여 분양계약자들로부터 분양계약금을 지급받더라도 아파트를 정상적으로 분양해 줄 의사가 없음에도 마치 진정하게 분양계약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