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이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09. 2. 4.경 춘천시 F에 있는 G에서 위 G의 주지인 피해자 H과 G 극락전 용역계약서를 체결하여 피해자로부터 납골당 분양 및 분양대금 수금 업무를 위임받고 분양계약자 I으로부터 관리비 명목으로 20만 원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고인의 채무 변제 등 개인용도로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09. 2. 4.경부터 2009. 12. 29.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I 등 분양계약자들로부터 교부받은 관리비 총 합계 43,400,0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의 채무 변제 등 개인용도로 마음대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09. 9. 10.경 위 G 분양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분양계약자 J과 ‘G K추모원 안치단 사용계약’을 체결하면서 납골(봉안)증명서의 계약자 란에 “L”, 고인 란에 “M”, 날짜 란에 “2009년 7월 1일”이라고 기재하고, 그 하단에 기재되어 있는 “G” 옆에 피고인이 미리 새겨 가지고 있던 사각모양의 G 직인을 찍고, 봉안증서에 “본증서는 G안치단을 사용할 수 있는 회원증서임”이라고 기재하고, 그 하단의 발행 란에 “G”라고 기재한 다음 그 옆에 위 G 직인을 찍어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의 납골(봉안)증명서와 봉안증서를 각 위조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09. 9. 10.경부터 2011. 12. 1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288회에 걸쳐 위 G 명의의 납골(봉안)증명서와 봉안증서를 각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별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