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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9.06.28 2018고단64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B 호텔’ 분양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5. 5.경부터 같은 해 10.경까지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수익형 오피스텔 ‘B 호텔’ 모델하우스 분양사무실에서 분양대행사인 ㈜D로부터 분양대행업무를 하도급 받은 E 소속 팀장으로 근무하면서 분양대행업무를 하면서 피해자 F에게 오피스텔 2채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해 주었다.

피고인은 2015. 7. 3.경 위 모델하우스 분양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이미 저를 통하여 수익형 오피스텔인 ‘B 호텔’ 2개 호수를 분양받아 계약을 한 상태인데, 추가로 G호를 분양대금 150,085,000원에 분양 받아 주세요. 1차 계약금 1,000만원을 현금으로 지불하면 나머지 분양대금은 건설사의 지급 보증으로 금융기관의 중도금 대출로 해결할 수 있으니 추가 비용은 들지 않습니다. 그렇게 분양을 받아 놓고 있다가 중간에 매수하겠다는 사람이 나오면 얼마 간의 프리미엄을 받고 매매를 하고, 잔금 및 입주일까지 매매가 되지 않으면 저희 분양 회사의 이사님 명의로 명의 이전을 받아 가는 방법으로 절대로 피해가 없게 하겠습니다. 그러니 저의 얼굴을 봐서 한 개 호수를 추가로 분양 받아 주세요.”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잔금 및 입주 일까지 매매가 되지 않으면 분양 회사의 이사님 명의로 명의 이전을 받아 가기로 되어 있지 아니하였고, 당시 5~6,000만 원 정도의 채무로 인하여 금전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던 피고인이 분양 1건당 350만 원씩 분양회사로부터 지급되는 인센티브를 받기 위하여 거짓말을 한 것이었으므로, 피해자가 추가로 분양계약을 체결하더라도 피해자에게 피해가 없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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