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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9.19 2014고정2662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분양을 원하는 계약자와 법무사를 중개하여 수수료를 받는 프리랜서이고, 피고인 A은 2012년경 인천 남동구 C 오피스텔 분양사무실에서 분양업무에 종사하던 자이다.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고, 그 사정을 알면서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분양을 원하는 계약자와 법무사를 중개하여 수수료를 지급받기 위해, 2012. 7. 중순경 인천 남동구 D건물 분양사무실에서 E으로부터 총 47명의 호수, 이름 및 전화번호가 기재된 ‘D건물 분양계약자 명단(A4용지 1매)’을 제공받고,

나. 2012. 7.~8.경 인천 남동구 C 오피스텔 분양사무실에서 E으로부터 제공받은 위 가.

항 기재 분양계약자 명단을 피고인 A에게 제공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오피스텔 분양 비율을 높이기 위해, 2012. 7.~8.경 인천 남동구 C 오피스텔 분양사무실에서 피고인 B으로부터 총 47명의 호수, 이름 및 전화번호가 기재된 ‘D건물 분양계약자 명단(A4용지 1매)’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D건물 일부 계약사 상대수사)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D건물 계약자명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5호, 제59조 제2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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