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B를 각 징역 1년 2월에, 피고인 C, D를 각 징역 6월에, 피고인 E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07. 12. 26.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박개장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8. 1. 3.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
E은 2011. 7. 22. 수원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11. 25.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
G은 2010. 9. 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0. 12. 8.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들은 선착순 아파트 분양 현장에서 선착순 분양을 위한 줄의 앞자리를 선점하여 이를 실제로 아파트를 분양받기 원하는 사람들에게 줄피를 받고 양도하는 방법으로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후 2007. 초순경부터 수도권 일대 선착순 아파트 분양 현장에서 J, K, L, M, N, O, P, Q, R 및 S 등은 평소 친분이 있는 조직폭력배들을 동원하여 팔, 다리 및 전신에 문신이 있는 위 조직폭력배들로 하여금 모델하우스 입구에 서 있게 하거나 모델하우스 주변을 돌아다니며 90도로 크게 인사를 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 세력을 과시하도록 하고, T, U, V는 필요한 경우 수십명의 장애인을 동원하여 모델하우스에 들어가 소란을 피우게 할 듯한 태도를 보여 그 세력을 과시하며, W은 북파공작원 출신 요원들을 모델하우스 주변에 배치하여 그 세력을 과시하는 방법으로 아파트 분양 회사 관계자, 위 분양 회사에서 고용한 경호원, 부동산중개업자, 모델하우스를 구경하려는 관람객, 실제로 아파트를 분양받기 원하는 사람 등으로 하여금 이에 항의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선착순 아파트 분양 현장을 장악하여, 선착순 분양일의 수일 전부터 선착순 분양을 위한 줄이 형성될 곳에 아파트 분양을 받고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