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경부터 2019. 3.경까지 피해자 B과 고양시 일산서구 C 건물에 대한 분양위임계약을 체결하여, 위 건물의 분양 및 계약, 입주에 대한 일체의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8. 9. 5.경 위 C D호 분양사무실에서 위 분양위임계약에 따라 피해자 명의로 분양계약자 E과 C F호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면서 E으로부터 분양 계약금 명목으로 수표 2,000만 원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 날 14:39경 고양시 일산동구 G 소재 H 일산지점에서 위 수표를 현금으로 교환하여 그 무렵 마음대로 피고인의 사무실 운영자금 및 생활자금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C 분양계약서, 약속이행각서, 수표사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ㆍ배임범죄 > 01. 횡령ㆍ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4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개월 범행 수법이 불량하고, 장기간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에게 10회 이상의 전과가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