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296』
1. 피고인은 차량용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5. 10. 22. 경 인터넷 네이버 카페 ‘ 중고 나라 ’에서 “ 그랜저 HG 승용차의 휠 과 타이어를 판매한다” 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34 세 )에게 위 물품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 (D) 로 51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1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5. 12. 17. 경까지 14회에 걸쳐 4,313,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6 고단 832』
2. 피고인은 수원시 권선구 E 동 대 향토 예비군 대원이다.
향토 예비군 대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사실과 다르게 주민등록 신고를 하여 거주 불명 등록이 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7. 15. 경, 사실은 서울시 용산구 F 소재 고시원에 거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수원시 권선구 G, 303호에 거주하는 것처럼 사실과 다르게 주민등록 신고를 하여, 2015. 8. 18. 거주 불명 자로 등록되도록 하였다.
『2016 고단 1279』
3. 피고인은 2015. 9. 10. 경 서울시 용산구 F에 있는 상호 불상 고시원 B 호에서, 그곳에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중고 물품 거래 사이트인 ‘ 중고 나라 ’에 접속하여 피해자 H이 게시한 “ 그랜저 TG 은색 그릴을 구입하고 싶다” 라는 취지의 글을 본 후 연락하여, 피해자에게 “4 만 원을 송금하면 물품을 보내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판매할 물품을 가지고 있지도 않았고, 피해 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