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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7.20 2016고정1052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6.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4.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향토 예비군 대원이다.

향토 예비군은 향토 예비군 훈련 소집 통지서를 전달할 수 있도록 거주지를 이동하면 관할 동사무소에 거주지 이동 신고를 하여 거주 불명 등록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경 서울 금천구 B에서 인천 중구 C로 거주지를 이동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향토 예비군 훈련 소집 통지서를 전달할 수 없도록 거주지 이동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2015. 12. 17. 직권 거주 불명 등록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 조서

1. 고발장( 주민등록 표 포함)

1. 판시 전과 : 사건 요약정보 조회, 판결 문( 서울 남부지방법원 2016고단29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향토 예비군 설치법 제 15조 제 2 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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