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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6.05.18 2015고단38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388』 피고인은 2014. 3. 2. 경 포항시 남구 대도 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PC 방에서 네이버 중고 나라 카페 게시판에 ‘ 컴퓨터 데스크 탑을 판매 합니다

’ 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뒤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220,000 원을 송금해 주면 물품을 택배로 보내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판매할 위 데스크 탑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 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약속한 제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딸 E의 우체국 명의 계좌 (F) 로 22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9. 27.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2회에 걸쳐 합계 11,26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5 고단 950』 피고인은 향토 예비 군대원인 바, 2013. 일자 불상 경 김해시 G, 302동 1305호에서 포항시 이하 불상 지로 거주지를 이동하였다.

이러한 경우 향토 예비군은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거주지 이동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향토 예비군 훈련 소집 통지서를 전달할 수 없도록 그 사실을 신고하지 아니하여 2013. 11. 28. 김해시 H 동장에 의하여 거주 불명 등록이 되도록 한 것이다.

『2015 고단 1191』 피고인은 2015. 4. 14. 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중고 나라 카페에 게시된 ‘I, 포항 대게, 문어 싸게 판매합니다

’ 라는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J에게 “ 문 어 50kg에 대한 대금 1,175,000원을 송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

”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I에서 일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에게 보내줄 문어를 가지고 있지 않았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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