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386]
1. 향토 예비군 법위반 피고인은 향토 예비군 대원으로, 2014. 5. 14. 경 평택시 B에서 화성 시 이하 불상 지로 거주지를 이동하고도 그 날부터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2014. 9. 23. 경 거주 불명 등록이 되도록 하였다.
2. 예비군 법위반 피고인은 예비군 대원으로, 2017. 11. 경 안성시 C, 204호에서 아산시 D 아파트 102동 1022호로 거주지를 이동하고도 그 날부터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2017. 12. 21. 경 거주 불명 등록이 되도록 하였다.
[2018 고단 422] 누구든지 예비군 훈련 소집 통지서를 전달할 수 없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주민 등록법에 따른 주민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신고 하여 거주 불명 등록이 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예비군으로서 2017. 5. 경 평택시 E, 2 층에서 화성시 F에 있는 상호 미상의 오피스텔로 거주지를 이동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예비군 훈련 소집 통지서를 전달할 수 없도록 주민등록 법상 주민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2017. 5. 24. 거주 불명으로 등록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 38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고발장
1. 향토 예비군 설치법 위반 범죄 통보
1. 예비군 법 위반 범죄 통보
1. 각 범죄 사실 확인서
1. 각 예비군 편성 카드
1. 각 주민등록 표 등본 [2018 고단 42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1. 예비군 법 위반 범죄 통보
1. 범죄사실 확인서
1. 범죄사실 요약서
1. 예비군 편성 카드
1. 주민등록 표 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구 향토 예비군 설치법 (2014. 10. 15. 법률 제 12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5조 제 2 항, 제 6조의 2(2014. 9. 23. 자 거주 불명 등록이 되도록 한 점), 각 예비군 법 제 15조 제 2 항, 제 6조의 2(2017. 12. 21. 자 및 2017. 5. 24. 자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