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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7.15 2016고정441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70만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청주시 상당구 영운동 예비군 중대 소속 향토 예비군 대원이다 피고인은 2015. 10. 일자 미 상경 청주시 상당구 AL 101동 505호에서 청주 시 흥덕구 AM 2 층으로 전입하였음에도 관할 관청에 거주지 이전 신고를 하지 않아 2015. 12. 31. 직권 거주 불명 등록이 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향토 예비군 설치법 위반자 고발, 향토 예비군 설치법 위반 범죄 통보, 동 대장 범죄사실 경위 서, 주민등록 거주 불명 동록 의뢰 통보, 거주 불명 등록 의뢰서, 동 대장 확인서, 거주 불명 등록 의뢰 결과 회신, 향토 예비군 편성카드, 주민등록 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향토 예비군 설치법 제 15조 제 2 항, 제 6조의 2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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