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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5.04 2016고단34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349] 피고인은 2015. 9. 21. 경 구리시 C에 있는 ‘D 피씨방 ’에서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의 ‘E’ 카페 내 중고 낚시용품 거래 게시판인 ‘F ’에 ‘ 닉스 팝 2 스피닝 로드’ 낚싯대와 ‘ 울 테 그라 C2000S’ 릴을 판매 하다는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110,000원을 송금해 주면 위 낚시용품을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낚시용품을 갖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돈을 송금하더라도 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피해자를 속인 후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110,000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2. 4.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모두 6회에 걸쳐 합계 770,500원을 송금 받았다.

[2016 고단 416] 피고인은 남양주시 퇴계원 면대에 소속된 향토 예비군 대원으로, 향토 예비군 대원으로 소속된 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훈련 소집 통지서를 전달할 수 없도록 주민등록이 말소되게 하거나 거주 불명 등록이 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5. 경 구리시 H, 202호로 전출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주소지 이동 신고를 하지 않아 2015. 8. 31. 직권 거주 불명으로 등록되어 훈련 소집 통지서를 전달할 수 없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34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I, J, K, L의 각 진술서

1. 문자 대화내용

1. 각 이체결과 확인 증, 타 행계좌 이체 확인 증, 금융거래정보 회 신서, 피해 금원 이체 내역서

1. 문자 내역, 문자 대화 내역 [2016 고단 41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1. 주민등록 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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