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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5.28 2019나6579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스타렉스 C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양산시 D 소재 E주유소라는 상호의 셀프주유소 및 자동세차장을 운영하는 사업자이다.

나. 원고는 2018. 12. 20. 16:00경 위 E주유소를 방문하여 그곳에 설치된 터널식 자동세차기(이하 ‘이 사건 세차기’라 한다)를 이용하여 이 사건 차량을 세차하였는데, 세차 중 이 사건 차량이 바닥에 설치된 레일을 이탈하면서 이 사건 차량 뒤쪽 휀다 부분이 이 사건 세차기의 우측 브러쉬 지지대를 충돌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갑 제4호증에 대한 검증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이 사건 세차기의 오작동 또는 피고 직원의 이 사건 세차기 조작실수로 인해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그 손해배상으로 원고에게 4,650,000원(= 차량수리비 1,100,000원 렌트비용 2,850,000원 위자료 7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갑 제4호증 및 을 제2호증에 대한 검증결과, 제1심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등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세차기는 터널식 자동세차기로서 그 입구에서 세차할 차량의 기어를 중립 위치로, 브레이크를 해제한 상태로 유지하면 레일의 푸쉬롤러가 차량의 바퀴를 앞으로 밀어 해당 차량을 서서히 일정한 속도로 이동시키는 방식으로 작동하는 점, ② 레일 가동 중 차량의 바퀴가 브레이크 작동 등으로 회전하지 않는 경우에는 차량의 바퀴가 푸쉬롤러를 타고 넘어오게 되는 점, ③ 롤러를 타고 넘어오는 과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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