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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8.20 2019나55394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소외 D 주식회사 직영E주유소(이하 ‘이 사건 주유소’라 한다)와 사이에 이 사건 주유소 내 자동세차기(이하 ‘이 사건 세차기’라 한다)를 보험목적물로 하여 동산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F 벤츠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피고 차량은 2016. 4. 30. 10:00경 세차를 위하여 이 사건 세차기 터널을 통과하던 중 갑자기 앞으로 전진하였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세차기의 송풍기 등이 파손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피고 차량 운전자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세차기 푸시롤러의 속도가 빨라지는 것처럼 느껴 피고 차량의 브레이크 페달을 밟았다가 떼었다고 진술하였다. 라.

원고는 2018. 6. 21.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파손된 이 사건 세차기의 수리비로 보험금 5,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2, 3, 9, 13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구상권의 발생 1 갑 제9, 13호증의 각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의 원인은 이 사건 세차기의 오작동이나 이 사건 주유소 측의 세차기 관리 부실에 있는 것이 아니라 피고 차량 운전자가 브레이크 페달을 잘못 조작함으로써 푸시롤러의 전진 동력에 의하여 차량이 비정상적으로 앞으로 전진하여 발생한 사고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 차량 운전자는 이 사건 세차기에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① 터널식 자동세차기는 세차할 차량을 세차기 입구 정위치까지 진입한 후 핸들과 타이어를 정렬하고 기어를 중립 위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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