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31,73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1. 18.부터 2017. 8. 17...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A과 사이에 B 엑센트 승용차량(이하 ‘원고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부산 사하구 감천로 감천삼거리에서 감천주유소라는 상호로 주유소와 기계세차업을 운영하는 법인이다.
나. A은 2015. 11. 14. 16:20경 위 주유소 직원의 안내에 따라 위 주유소에 설치된 기계식 세차기(터널식, 이하 ‘이 사건 세차기’라 한다)를 이용하여 원고차량을 세차하던 중 원고차량이 컨베이어벨트를 이탈하여 이 사건 세차기를 충격하는 바람에 원고차량과 이 사건 세차기가 파손되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2015. 11. 17. A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차량의 수리비로 439,10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고,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이 사건 세차기의 수리비용은 11,000,000원이다
(조달청 고시의 내용연수를 적용한 사고 당시 이 사건 세차기의 잔존가치는 8,154,000원이고, 피고는 1996. 5월경 이 사건 세차기를 260,000,000원에 구입하여 설치하였으며, 2012. 4. 30. 33,800,000원을 들여 부품을 교환하는 등 수리한 바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9, 20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이 법원의 감정인 C에 대한 수리비 감정 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범위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앞서 든 증거들 및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의하면, 이 사건 세차기는 터널식 세차기로 자동차의 앞쪽 바퀴를 바닥에 있는 켄베이어벨트 위에 올리면 켄베이어벨트의 이동에 의하여 차량이 앞쪽으로 서서히 진행하면서 위쪽에 있는 세차시설로 세차가 이루어지는 방식으로 작동하는 사실,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