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7.09.08 2017나51470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석유판매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광주 동구 필문대로 164에서 주유소(이하 ‘이 사건 주유소’라 한다)를 운영하고 있고, 피고는 A과 B 파사트 승용차(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이 사건 주유소 내에는 세차기 입구에 차량의 기어를 중립상태로 놓고 브레이크를 해제하면 세차기의 콘베어가 차량을 이동시키면서 단계별로 세차가 이루어지는 터널식 세차기(이하 ‘이 사건 세차기’라 한다)가 설치되어 있다.

A은 2015. 10. 13.경 세차를 하기 위하여 피고 차량을 운전하여 이 사건 세차기에 진입하였는데, 당시 이 사건 주유소 직원인 C는 A에게 피고 차량의 기어를 중립에 놓고 브레이크를 해제하라고 안내하고, 이후 이 사건 세차기를 작동하려고 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세차기가 작동하기 전에 피고 차량이 전진하여 이 사건 세차기의 브러쉬 부분을 충격하고, 이미 세차가 이루어지고 있던 다른 차량까지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세차기의 브러쉬 부분 등이 파손되었고, 원고는 이 사건 세차기의 제조사인 한림기계 주식회사(이하 ‘한림기계’라 한다)로부터 이 사건 세차기의 수리를 받고 수리비로 13,770,812원(부가가치세 제외)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 6, 8호증, 을 제1,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이 사건 세차기의 수리비용은 원고가 한림기계에 지급한 위 13,770,812원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13,770,81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 원고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