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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6.09 2015나44745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6,683,905원과 이에 대하여 2015. 4. 8.부터 2017. 6. 9...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안산시 단원구 C에서 ‘D주유소’라는 상호로 주유소를 운영하고 있고, 위 주유소 내에 터널식 자동세차기(이하 ‘이 사건 세차기’라 한다)를 구비하고 있다.

나. 피고는 2014. 8. 15. 11:46경 E 벤츠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하여 세차를 받기 위해 이 사건 세차기에 위 차량을 진입시켰다.

다. 이 사건 차량이 이 사건 세차기를 통과하는 도중 갑자기 앞으로 전진하면서 이 사건 세차기를 충격하여 이 사건 세차기의 노즐이 파손되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는 피고가 세차 중 이 사건 차량을 잘못 조작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세차기의 수리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사고는 원고가 관리하는 이 사건 세차기의 오작동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는 이 사건 세차기의 수리비를 지급할 의무가 없고, 가사 피고의 과실이 인정되더라도 원고 또는 원고의 직원이 피고에게 자동세차기 이용방법을 정확히 숙지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이용방법을 안내하여야 하는데 이러한 구체적인 확인 및 안내를 하지 않은 원고측 과실을 참작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갑 제7 내지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및 영상, 제1심 법원의 영상검증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세차기는 이른바 터널식 자동세차기로서 그 입구에 세차할 차량의 기어를 중립 위치로, 브레이크를 해제한 상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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