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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06 2017나49791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과 사이에 시흥시 B에 있는 C주유소 내 자동세차기(이하 ‘이 사건 세차기’라 한다)를 보험목적물로 하여 동산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D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피고 차량은 2014. 2. 6. 16:57경 이 사건 세차기에서 세차를 하던 중 위 세차기 건조기 부분과 피고 차량의 전면 유리 부분이 충돌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원고는 2014. 3. 11.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파손된 이 사건 세차기의 수리비 명목으로 보험금 4,270,687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5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갑 제1, 2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와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세차기는, 차량 운전자가 세차할 차량을 운전하여 세차기 컨베이어에 진입시킨 후 타이어를 정렬하고 기어를 중립 상태로 한 후 브레이크를 해제한 상태에서 대기하면 세차기의 센서가 차량을 감지하면서 전자제어로 일정 속도로 이송하여 세차와 건조를 수행하는 시스템으로 운영되는 사실, 이 사건 세차기의 컨베이어에는 좌우측으로 유격이 없으며 푸시롤러가 차량의 뒷바퀴에 접촉하여 세차기의 출구 방향으로만 일정한 속도로 뒷바퀴를 밀어서 전진시키는 사실,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 차량에는 운전자가 탑승하고 있었으며 사고 직후 확인한 결과 이 사건 세차기의 푸시롤러가 피고 차량 뒷바퀴와 약 1미터 가량 떨어져 있던 사실이 각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 운전자가 가속페달을 잘못 조작하여 원래 푸시롤러에 뒷바퀴 부분이 접촉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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