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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9.14 2017고단2865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전과 관계] 피고인은 2015. 6. 19. 수원지 방법원에서 업무 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2015. 10. 3.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 고단 2865] 피고인은 2017. 6. 28. 11:00 경부터 같은 날 13:00 경까지 전 남 영광군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와 위 식당 안에 있는 손님들에게 소리를 지르고, 맥주 컵 2개, 소주 컵 1개, 접시 1개를 바닥에 던져 깨뜨리고 철제 환풍기 통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며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2 시간에 걸쳐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7 고단 2908] 피고인은 2017. 6. 23. 02:00 경 영광군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가요 주점 ’에서 다른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는 손님들에게 다가가 욕설을 하여 이를 만류하는 피해자에게 “ 내가 내 돈 내고 술 마시고 노래를 하는데 니가 무슨 상관이냐.

니가 사장이냐,

씹할.” 이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고함을 질려 이에 불안감을 느낀 손님들이 위 주점에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5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286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업무 방해 현장사진 [2017 고단 290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의 진술서

1. 내사보고( 현장 출동 당시의 상황) [ 전과 관계]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각 업무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각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제 1, 2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업무 방해 > 제 1 유형( 업무 방해) > 감경영역 (1 월 ~8 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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